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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해지 총정리(1.30~)

30대정보 2023. 1. 2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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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 3년동안 마스크를 써왔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많이 완화가 되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권고라서 꼭 써야 하는 곳도 입습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시행한 실내마스크 권고에 대해서 총정리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실내마스크 권고 실행일

1월30일부터 의무에서 권고로 바뀝니다.

마스크 해제의 단계는 1단계는 필수시러 의무조정, 2단계는 모든 시설 권고 전환으로 지표상으로 해지가 되어도 개인적으로 고위험군 또는 감염에 취약한 분들은 계속 쓰시는게 좋습니다.

이번 실내마스크 해지 근거로는 1.환자 수 2주 연속 감소 2. 위중증 환자가 전주 대비 감소하여 0.1%이하 3. 가용 병상 50%이상 4. 고령자 추가 접종률 50% 이상 또는 감염 취약시설 추가접종률 60%입니다.

하지만 4가지 조건 중 현재는 병상 가용률만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내마스크해지를 두고 국민들의 의견도 반대가 연령대가 높을수록 높았습니다.

 

주요 내용

설 연휴 이후 1월 30일부터 1단계 의무 조정 시행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적으로 착용하도록 권고로 전환되었습니다.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상황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2.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 밀집, 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추진 계획

실내마스크해지는 학교, 유치원, 학원, 대형마트, 어린이집, 백화점, 노인복지관, 경로당, 헬스장, 체육시설에서는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경우 면역력이 취약하기 때문에 주의를 해주어야 합니다.

 

실내마스크해지가 의무 착용이 되는 곳은 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약국 대중교통수단으로 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입니다. 현재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미착용의 과태료는 1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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