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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일시정지 신호등

30대정보 2023. 1. 2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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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 보면 우회전을 할 때 법이 바뀌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우회전하는 방법과 2023년 1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우회전 신호등 도로교통법과 범칙금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아래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 우회전 방법
  • 우회전 신호등이란?
  •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는 기준
  • 우회전 일시정지 시행 날짜, 범칙금

 

 

우회전 방법

우회전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도 우회전을 해야 하니 우회전 방법을 알아둬야 합니다.

 

우회전 방법으로는

1. 차량신호와 보행자 신호 전부 빨간색인 경우 → 정지선에 맞춰 일시정지 후 우회전

2. 차량 신호는 빨간색인데 보행자 신호는 초록색인 경우 →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 후,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넌 후 서행하여 통과

3. 차량신호가 초록색이고 두 번째 두 번째 횡단보도 신호도 초록색인 경우 → 건너는 보행자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경우 두 번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후 우회전, 만약 보행자가 없다면 일시정지하지 않고 서행하여 통과

4. 차량신호가 초록색이고, 두 번째 횡단보도 신호가 빨간색일 경우 → 서행하며 통과

 

이러한 혼선을 줄일 수 있도록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의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하는 곳에서는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우회전

 

우회전 신호등이란?

우회전 신호등은 우회전 시 운전자의 혼선을 해소하고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신호등입니다. 기존과는 다르게 세로형태로 설치될 예정입니다. 빨간색 신호등은 기존과 같지만 녹색 신호등은 오른쪽 진행을 의미하는 오른쪽 화살표의 표기가 있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오른쪽 화살표의 신호가 켜졌을 때 우회전을 하시면 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는 기준

1. 보행자와 우회전 차량 간 상충이 빈번한 곳

2. 동일 장소에서 1년간 3건 이상 우회전 차량에 의한 사고가 발생한 곳

3. 대각선 횡단보도가 운영되는 곳이나 좌측에서 접근하는 차량에 대한 확인이 어려운 곳

우회전 경찰

 

우회전 신호등 시행 날짜, 범칙금

2023년 1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장소에서 적색 신호 시 정지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30일 미만의 구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칙금을 내면 도로교통법 ' 범칙행위의 처리에 관한 특례'에 따라 벌금이나 구류를 면제받는다고 합니다.

범칙금은 승합차가 7만 원, 승용차가 6만 원, 이륜차가 4만 원 +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3개월 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단속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니 우회전 일시 정지 시 더욱 주의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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